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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과 소득세 면제

2024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이 되면 늘 칼럼에 다루는 주제가 바로 탕감 소득세, 즉 1099-C에 관한 내용이다. 1099-C의 C는 부채취소소득(Cancellation of Debt Income)의 약자로 탕감된 빚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채권자(보통 은행)는 이듬해 연초에 1099-C를 발급한다. 연초에 받는 W-2와 같이 세금보고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렸던 기쁨은 잠시, 정작 구경도 못 한 탕감 소득에 대한 세금 액수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산 상담자 단골 질문 중 하나가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채무삭감’에 관한 것이다. “파산 없이 100% 빚 청산” 또는 “원금의 90%까지 채무삭감 가능 또는 보장‘이라는 광고문구에 혹하기 쉽다. 이같이 광고하는 회사는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자 일종의 ’전과기록‘이란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여서 되도록 파산을 피하도록 유인하고 채무의 100% 또는 90%까지 삭감해준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한다. 하지만 그런 좋은 방법이 존재한다면 파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파산변호사 역시 불필요할 터이다. 그래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100% 탕감을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 소득세를 내야 하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반 소득에 탕감 소득이 더해져 총소득액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율도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탕감받은 빚이 소득이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융자는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는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은행은 전년도 탕감 내역 1099-C를 이듬해 연초에 IRS 및 채무자에게 보내므로 세금보고에 이를 누락시키면 소득세에 이자와 페널티를 더해 더 큰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럼 탕감 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파산을 통한 면제다. 소위 파산 예외(bankruptcy exception) 조항이다. 탕감을 받은 당해년도에 파산한 경우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파산 후 일반 소득과 기타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탕감 소득세는 100% 면제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파산은 안 했지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지불 불능(insolvency exception)‘ 상태를 입증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0% 자동면제가 아닌 ’지불 불능‘ 상태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므로 세금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은행에서 차지 오프-손실처리 후 카드빚이 탕감된 줄도 모르고 연초에 1099-C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파산 상담 요청에 나서는 케이스를 해마다 접하는데 이미 1099-C가 발급된 후에는 ’파산 예외‘ 조항으로 100% 탕감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변제능력이 없고 카드빚을 청산하려는 사람은 해를 넘기기 전 챕터7 파산 신청으로 빚을 100% 탕감받고 탕감받은 빚의 소득세 폭탄도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소득세 파산과 파산과 소득세 탕감 소득세 소득세 폭탄

2023-12-26

[파산법] 채무삭감 후 소득세 부과

2022년도 한 달 남았다. 연말이 오면 늘 칼럼에 다루는 주제가 바로 탕감 소득세, 즉 1099-C에 관한 내용이다.   1099-C의 C는 Cancellation of Debt Income의 약자로 탕감된 빚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채권자(보통 은행)는 이듬해 연초에 1099-C를 발급한다. 연초에 받는 W-2와 같이 세금보고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렸던 기쁨은 잠시, 정작 구경도 못 한 탕감 소득에 대한 세금 액수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산 상담자 단골 질문 중 하나가 TV나 신문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채무삭감’에 관한 것이다. “파산 없이 100% 빚 청산” 또는 “원금의 90%까지 채무삭감 가능 또는 보장‘이라는 광고문구에 혹하기 쉽다. 이같이 광고하는 회사는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자 일종의 ’전과기록‘이란 부정적 인식을 강조해서 되도록 파산을 피하도록 유인하고 채무의 100% 또는 90%까지 삭감해준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한다. 하지만 그런 좋은 방법이 존재한다면 파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파산변호사 역시 불필요할 터이다. 그래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100% 탕감을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 소득세를 내야 하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반 소득에 탕감 소득이 더해져 총소득액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율도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탕감받은 빚이 소득이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융자는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는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은행은 전년도 탕감 내역 1099-C를 이듬해 연초에 IRS 및 채무자에게 보내므로 세금보고에 이를 누락시키면 소득세에 이자와 페널티를 더해 더 큰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럼 탕감 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파산을 통해서다.   소위 ‘bankruptcy exception’이라 불리는 ‘파산 예외’ 조항이다. 탕감을 받은 당해년도에 파산한 경우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파산 후 일반 소득과 기타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탕감 소득세는 100% 면제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insolvency exception’으로 파산은 안 했지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지불불능’ 상태를 입증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0% 자동면제가 아닌 ‘지불불능’ 상태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므로 세금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은행에서 차지 오프-손실처리 후 카드빚이 탕감된 줄도 모르고 연초에 1099-C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파산 상담 요청을 해마다 접하는데 이미 1099-C가 발급된 후에는 ‘파산 예외’ 조항으로 100% 탕감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변제능력이 없고 카드빚을 청산하려는 사람은 해를 넘기기 전 챕터7 파산 신청으로 빚을 100% 탕감받고 탕감받은 빚의 소득세 폭탄도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채무삭감 소득세 탕감 소득세 소득세 부과 소득세 폭탄

2022-11-29

[파산법] 학자금 융자 탕감액 과세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1만 달러에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준다고 발표했다. 세법상 채권자가 빚을 탕감해주고 1099-C (Cancellation of Income Debt)를 발행하면 탕감된 금액만큼 채무자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학자금 융자 탕감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2021년 경기부양법에 학자금 융자 탕감을 세금 면제 규정에 포함시켰고 2025년까지 연방 정부의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탕감 대상자는 소득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탕감액을 주 소득세 면제 조치한 주들도 있으나 캘리포니아주는 학자금 융자 탕감액을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별도 조치가 없는 한 최대 2만 달러까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꼭 학자금 융자 탕감액 이슈가 아니더라도 연말 즈음에 꼭 다루는 파산 칼럼 주제가 바로 탕감 소득세 (1099-C)에 관한 내용이다. 빌린 돈, 즉 빚은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는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보통 카드빚을 탕감받으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다가 정작 구경도 못 한 ‘탕감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된다는 사실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 만약 90% 빚 탕감을 받았다면 그만큼 과세가 되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반 소득에 탕감 소득이 더해져 총소득액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율도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 부담이 된다.   그럼 탕감 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파산을 통해서다. ‘bankruptcy exception’이라 불리는 ‘파산 예외’ 조항이다. 탕감 또는 채무삭감을 받은 그해에 파산 신청을 한 경우 탕감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insolvency exception’으로 파산은 안 했지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지불 불능’ 상태를 입증하면 소득세를 면제가 된다. 100% 자동 면제가 아닌 ‘지불 불능’상태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므로 세금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번 학자금 융자 탕감은 주 정부의 법안처리로 특별 면세 혜택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반 채무 삭감 수혜자는 해를 넘기기 전 파산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해가 넘어간 후 연초에 1099-C가 이미 발급되면 ‘파산 예외’ 조항으로 100% 탕감 소득세 자동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파산법 학자금 탕감액 학자금 융자 탕감 소득세 소득세 면제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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